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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할미새7
유쾌한할미새721.02.17

암호화폐로수익을 냈을경우 2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수익에대해 20프로의 세금을 낸다는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금이 너무 터무니없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개미들의 부수입을 미리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는것 같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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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은 현재 주식과 많은 차별된 세금 정책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으며, 특금법 시행전 얼마든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바뀔 여지가 있으며, 특금법 시행 후에도 정책은 수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공제 금액이 5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공제 금액이 250만원 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더욱이, 암호화폐로 과세를 한다면서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우 이상한 상태이죠. 관리를 안 하지만 돈은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골자들을 정치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세수가 매우 부족해서 기준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쾌한할미새7님~~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변경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마도 변경되기는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몇 차에 걸쳐 지원금도 주고 걷어 들이는 세금도 많이 부족할 테데.. 이런 곳에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수익이나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ㅋ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동안 충분히 바뀔여지는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심할 경우

    기술적인 특성상 오히려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율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로수익을 냈을경우 2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수익에대해 20프로의 세금을 낸다는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지만 변경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20%는 세금…"주식은 5천만원 공제" 투자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