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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총새248
똘똘한물총새24823.11.27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암호화폐가 2025년 부터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0%를 세금을 매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1월~12월까지 수익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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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5.01.01.~205.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인 2026.05.01.~2026.05.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25년 1월1일이후 매매차익을 시작으로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1.1~12.31까지 판매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25.1.1.이후분부터 소득세 과세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025년부터 과세예정이며 2025년 거래분에 대해서 250만원 초과이익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