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30%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사업중인데,
연수익이 7천만원이 넘어가면 재산세를 30%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억을 버나 7천을 버나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햇다고 하는데, 맞나요?
즉, 개인사업자로 7천을 넘게 벌면 세금 30%를 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8800만원 초과시 세율이 35%입니다.
그래도 소득이 오르면 세후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 2023년
귀속의 경우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개인별 물건별로 재산세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재산세 세율이 30%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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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천이 넘어가면 재산세를 30% 내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이 26.4%라는 얘기 같습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이 세율이 낮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7천만원 정도는 법인전환하기엔 다소 낮은 매출이긴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개인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8,800만원~1.5억 구간이라면 소득의 35%(지방세 포함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