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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견실한제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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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 상환 불가할 정도로 현금 없음,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몇 년째 컸음, 신규채용 안하고 있는 중, 임원급 급여 20% 삭감, 11월부터 3개월간 일부 직원 무급휴가 전환, 매 회계 감사마다 계속기업가정 작성 중 입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하며 1월에 팀원 중 한 명, 2월은 저로 내정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1월 대상자만 정해졌고 2월은 아직 모른다며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해왔고, 뚜렷한 기준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손해도 끼친 적이 없고,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인데 정당한 선정 이유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거라는 말과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가라는 말로 들려 거북하다며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는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회사에서는 해고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보상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1개월 후 해고처리 된다는 서면을 받게 될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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