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 상환 불가할 정도로 현금 없음,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몇 년째 컸음, 신규채용 안하고 있는 중, 임원급 급여 20% 삭감, 11월부터 3개월간 일부 직원 무급휴가 전환, 매 회계 감사마다 계속기업가정 작성 중 입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하며 1월에 팀원 중 한 명, 2월은 저로 내정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1월 대상자만 정해졌고 2월은 아직 모른다며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해왔고, 뚜렷한 기준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손해도 끼친 적이 없고,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인데 정당한 선정 이유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거라는 말과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가라는 말로 들려 거북하다며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는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회사에서는 해고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보상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1개월 후 해고처리 된다는 서면을 받게 될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의 실질은 부당해고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기준은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준도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당연히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런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경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합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