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의무자 경비처리 안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시 수입금액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두곳 운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한곳을 포괄양수도로 처분하고 시설권리금(건물인테리어)을 받을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계속 추계로 신고해와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록된 것도 없고 감가상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추계 경비에 산입되지 않은걸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5년은 장부신고로 하려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매입액)을 한꺼번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둘다 생락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거나 산입되었어야 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단, 건축물 제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사업수입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업권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영업권은 5년간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가비로 처리 안하셨다면 그대로도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