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1. 23:45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못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료 못내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해지되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이 발생되면 연체되고 이후 부터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장이 되질 않으면 직접해지요청이 없는한 계속 실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납금 정리하고 알릴의무도 새로 고지를 하게 되면 부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23. 03. 08.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시 해지가 아니라 연체 후 실효상태가 됩니다.

    다시 부활하실경우에는 그동안 미납입 부분에대해서 전부납입하셔야 부활 가능하시구요.

    해지환급금은 콜센터에다가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1. 04. 23.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보험료는 2회 미납되면 익월 1일부터 실효됩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실효되면 보험사에서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 최고장 기한 이내에 보험을 부활하셔야 보험계약은 유지되며 그 최고장 기한동안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해지된 보험의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별도로 해지 환급 신청을 하셔야 보험사에서 질무자님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상품 및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 환급금이 0원 일수도 있습니다.

      2021. 04. 23.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 연체 되시면 실효됩니다.

        해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효 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을 재개하기 전까지 발생한 질병 상해는 보상이 안되며, 면책기간도 새로 시작됩니다.

        2021. 04. 22.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 실효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효시 환급금은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4. 22. 0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고 3년이 지나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1. 0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치재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달이 연체되시면 자동 실효처리가 되시며,

              실효되신 기간동안은 보험보장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여유가 되실때 다시 부활이 가능하시며, 연체된 두달치와 한달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부활이 가능하시며,

              해지를 원하신다면 따로 해지신청하시게되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2021. 04. 23.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3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계약이 됩니다. ‘실효’계약은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시면

                정산해서 해지환급금은 지급됩니다.

                1. 먼저 가입하신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이 있다면 납입유예, 보험료 축소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이후에 납입기간이 기존 보험의 납입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보장을 어느정도는 받고 싶다면 ‘감액’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장금액을 줄이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3.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면 일단 해지는 하지 마시고 ‘실효’계약이 될 때까지 보험료는 납부하지 마시고 있으시길 추천합니다. 실효전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보험을 해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2번의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질문자님의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거 같네요!

                2021. 04. 23. 0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험료 연체가 두달이 되면 두달이 된 다음날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보험이 실효되는 것은 해약하고 다릅니다. 해약은 고객이 요청해야 하능한것이고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래동안 실효상태였다면 해약을 하셔서 해지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 요즘은 장수시대입니다. 따라서 잘 가입된 건강보험 1개는 꼭 있으셔야 합니다. 보험없이 노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4. 23. 0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못내면 해지는 안되고 실효상태로 있습니다. 보험을 다시 살리고 싶으면 지금까지 못낸보험료 한번에 다내면 됩니다.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면 콜센터 전화해서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중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 해직환급금으로 가능하며,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22.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내시몃 실효 상태가 됩니다

                        해지를 직접 안하면 그대로 있어요

                        본인께서 해지 하고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면 받으시면 도고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2021. 04. 22.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달째는 상관없구요 두달째부터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는 해지는 아니지만 보장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실효상태에서 밀린 보험료 완납시 부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길면 다시 질문서 잘성하고 완납시 부활입니다.

                          해지는 고객이 직접 요청시에만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은 회사에서 보관중이니 해지를 원하신다면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22. 1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