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계약과 관련하여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빌라 1채를 계약했는데, 제가 앞으로 주택청약과 같은 제도에서 세대주로써 있기 위해 별도로 1채를 전세로 1.5억에 더 계약하고자 합니다.

해당 빌라의 전세금은 아파트 이주비로써 나오는 대출로 납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생깁니다.

1. 제 명의로 빌라를 계약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1.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나요? (최근 10년간 별도로 증여받은 현금은 없습니다.)

1-2. 만약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1-2-1.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나요?

2.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하고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살게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걸까요?

3. 만약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가 납입 후, 제 명의로 계약한 다음 제가 이자를 매월 아버지께 실제로 이체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1. 그렇게 될 경우 법정 최저 이자를 적용하여 이자를 아버지께 매월 이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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