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납부해도 되나요?
회생 절차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닐까요?
아시는분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액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럼 점에서 개인회생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미납액 등은 변제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