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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부자들은 대형카페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다는데~

증여세?? 그걸 안내기 위해서 일부러 대형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넘긴다??

뭐 하여튼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정한도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형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업종 요건이 있는데 업종 중 베이커리카페가 가장 영위하기도 쉽고 사후관리하기도 용이하며 대형카페를 만들때 들어가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가액이 커서 공제액 한도까지 상속세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과점 업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언론이나, 신문에서 대형카페를 이용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방법에 경우 추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커리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최소 100억 이상까지는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