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비용은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 질문드립니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최저한세적용대상 타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공제 합산시 납부세액이 0원이 되기도 하나요?

2) 1)번 내용이 맞다면 성실신고확인비용+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에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큰데요, 이 경우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 맞춰서 일부만 공제 받고, 나머지는 이월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조정후금액에 맞춰서 세액공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산출세액 200만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120만원 +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조정후금액 100만원 -> 220만원

산출세액 200만원 < 세액공제 220만원이므로

타 세액공제를 80만원으로 조정하여 산출세액 = 세액공제로 계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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