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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후 보험에 화상진단금 있으면

화상치료후 내보험에 특약사항에

화상진단금 있으면 청구만 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자세한 보장내용이 안보이고 화상진단금이라고만

나와있어요.

2도 얕은 화상정도되는거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으로 치료후 실손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진단비의 보상은 약관을 참고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가벼운 허ㆍ상으로 표재성 이나 그냥 2도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된 담보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고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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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도이상의 심재성화상인 경우에 화상진단비가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샘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진단금 있으면 청구만 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 대하여 보상하는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주치의선생님께 심재성 2도이상인지 확인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도심재성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받으셔야 진단비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1도 부지급

    2도 표재성은 부지급

    2도 심재성, 3도는 지급의견 드립니다.

    따라서 2도 얕은 화상정도라면 2도 표재성일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부지급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의 화상진단비는 심재상2도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심재성2도 이상으로 나오면 진단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은 보상이 안되며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진단비는 진단 자체로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