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매달 매입과 지출만 작성하면되는건지

그에따른 영수증도 첨부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가족의 카드로 매입한건 어떻게

증빙해야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관련 매입에 대한 계정과목별 총액만 기재되며, 별도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규상 가족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재화는 본인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2020년 귀속의 경우 2021.5.31.을 의미)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실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의 카드로 사용한 것도 "사업 관련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이 아니고 연간기준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카드로 구입했다고 소명하실려면 해당 금액을 가족에게 준 내역도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를 세무서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에는 증빙상에 있는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반영만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때

      그 증빙들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카드로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지출이유 등에 대해서 기재한 서류 및 사

      진 등으로 소명할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요구할때 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적용대상이며, 매출과 매입내역 등을 기록하여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가족의 카드로 매입하고 카드결재대금을 사업주가 지불해주었으며 해당 매입이 사업용매입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의 일반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