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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231
꽃다운저어새23121.04.25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매달 매입과 지출만 작성하면되는건지

그에따른 영수증도 첨부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가족의 카드로 매입한건 어떻게

증빙해야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관련 매입에 대한 계정과목별 총액만 기재되며, 별도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규상 가족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재화는 본인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2020년 귀속의 경우 2021.5.31.을 의미)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실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가족의 카드로 사용한 것도 "사업 관련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이 아니고 연간기준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카드로 구입했다고 소명하실려면 해당 금액을 가족에게 준 내역도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를 세무서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에는 증빙상에 있는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반영만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때

    그 증빙들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카드로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지출이유 등에 대해서 기재한 서류 및 사

    진 등으로 소명할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요구할때 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적용대상이며, 매출과 매입내역 등을 기록하여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가족의 카드로 매입하고 카드결재대금을 사업주가 지불해주었으며 해당 매입이 사업용매입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의 일반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