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신청할때 간편장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문제로 걱정인데 간편장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일정한 매출이 나올때만 하는 것인지 아님 매출에 상관없이 하는 것인지요?
또한 비용처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신규사업개시자 이거나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보다 간편하며
사업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회계와는 다르게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라고 보면됩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년5월달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함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함.감사합니다.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장부작성 방법은 정해지게 됩니다.
매출에 상관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현황과 매출비용현황을 모두 기재하는 장부를 복식부기장부라고 하고, 매출비용현황만을 기재하는 장부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인지 아니면 복식장부 작성대상인지는 업종, 매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작성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비들 중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이하일 경우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작성은 매출이 있을때만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매출, 매입, 경비 지출시 마다 작성하는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자/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비용금액/고정자산 증감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간편장부와 별도로 수입, 지출에 관련된 증빙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판단, 장부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