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 장부 수수료 원천징수 입력해야하나요?
간편장부를 처음 써보는 면세 사업자 입니다.
수익이 일정하게 생겨서 중간에 사업자를 냈는데 간편장부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를 내기 전 수익은 금액/부가세를 따로 적어야하나요?
세금신고는 실제 매출액으로 신고하는데 그러면 간편장부에도 실제 매출액, 각종 출금 수수료, 원천징수세 등등을 수수료로 따로 적어야하나요?
간편장부 날짜는 수익이 생긴 날짜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입금받은 날짜를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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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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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원천징수세금도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반영안하셔도 됩니다. 수익과 비용만 통으로 입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날짜도 월별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