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직 수익이 많지 않지만 내년 종소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가 두려워 미리 좀 알아보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류 소매업이라 매출처가 개인인데, 거래처에 개인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을 간편장부에 기재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산받은 시점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신용카드 매출이 정산될 때,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는데, 이는 비용으로 간편장부에 적으면 되는걸까요? 결제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일부 매출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지급이 됩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래처는 플랫폼이 되는데요. 소비자는 플랫폼에 결제를 하고, 저는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이해가 됩니다.
매출을 정산 시점으로 잡고 거래처를 플랫폼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매출을 판매시점(고객이 플랫폼에 결제를 한 시점)으로 기재하고, 거래처를 개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위에서 거래처를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면, 플랫폼이 고객의 결제대금에서 수취해간 수수료는 저의 비용으로 기재할 수 있는가요? 그럴 때의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외 수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 수입으로 매물을 사입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를 모두 거치기 때문에 관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럴 때에는 거래처를 인천공항세관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수입업체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비용의 시점도 궁금합니다.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거래한 수입업체가 거래처라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날짜(송금일이라면 송금일, 카드결제일이라면 카드결제일)이 비용처리의 기준일인가요?
증빙자료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든 세관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추가로 무언가 필요한지요?
만약 간편장부를 기장대리? 한다고 하면 제가 무엇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 하려다보니 뭔가 힘든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상대방의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결제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각 플랫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고객이 플랫폼에서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은 플랫폼사업자가 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매업이므로 판매해서 매출로 인식한 날이 비용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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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됩니다.
세무대리를 맡기시는 경우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장부 작성 가능합니다.
제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2)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 계약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