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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10.13

구매대행 시 페이팔이나 페이오니아 (해외PG사) 사용 시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매대행을 위해 카드 결제와 결제대행 시스템(PG)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법인 계정의 페이오니아나 페이팔 계정에 자금을 넣어놓고 구매대행을 위해 해외에서

상품 결제를 하고자하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때나 기장 관련 업무 시,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께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양식으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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