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간편장부 작성
사업자를 낸 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용품 결제한 내역도 간편장부에 기입해도 되나요?
기입해야한다고 했을 때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이 맞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매출전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수기로 반영하시면 되며 매출전표는 파일로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