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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3년 장부를 확인해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반드시 23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잡혀 있어야 24년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24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2. 위 1번과 다르게 24년에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충을 잡지 않았다면 퇴충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현금 등으로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