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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이 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3년 장부를 확인해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23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잡혀 있어야 24년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24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위 1번과 다르게 24년에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충을 잡지 않았다면 퇴충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현금 등으로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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