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3년 장부를 확인해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23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잡혀 있어야 24년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24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위 1번과 다르게 24년에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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