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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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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1번 계약서 : 24년 11월~25년 2월 까지

근로한다.

2번 계약서 : 25년 1월~ 무기한

근로한다. (수습기간 있음)

이렇게 작성하고 24.11~25.2 근무시

11월, 12월 근로 내역에 대해서는

수습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시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1월, 2월 임금은 수습 급여를 받게 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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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 계약서의 경우 수습기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25년 1월부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전 기간은 수습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12일은 수습기간과 무관하므로

    본래 계약금액으로 청구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