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유명작가 학습한 AI커미션 금전취득 문제없나요?

특정 SNS플랫폼에서 AI그림커미션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근데 뽑은 그림들이 명확하게 작가들 그림체들을 학습시켜서 1장당 3천원,비싸면 8천원까지 팔아요

팔로워도 적지 않아서 신청자도 엄청 많아요

당연히 해당 작가분들 플랫폼가보니 AI학습하지 말라고 다 프로필에 적어놓았고 저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봐도 그 작가 그림같다 그래요

금전적 이익을 엄청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 사람쓰는 AI툴이 레오나로드 AI인거 같아요

누가 작가한테 동의받은거냐 물어보니까

난 작가는 모르겠고 그냥 AI툴 쓰니까 나왔다 저작권이랑 수익창출 문제없다는 증거명시되있다 보여줄까 요런식이였오요

설령 AI툴에서 상업이익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누가봐도 보이는 특정 유명작가그림이랑 해당작가가 AI에 학습시키지말라, 금지한다라고 얘기해놨는데 하는거면 본인 책임 자체에는 문제있는거 아닌가여?

아무리 생각해도 AI툴 회사들도 이걸로 잘못된행동으로 이익을 보는사람들을 다 책임져주고 커버쳐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회사가 손핸데

작가한테 얘기는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경우 뭐 어떻게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해서 없어지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하는사람들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학습당한 작가도 ai하는사람도 다 한국인이에요

결국 저는 보는사람일 뿐이지만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1. 판매자의 책임: 명백한 법적 문제 가능성

    • 그림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학습 과정이 문제입니다. 작가의 허락 없이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AI에 입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또한,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단으로 상업적 이익에 이용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AI 툴 회사의 책임 회피

    • AI 회사는 면책 조항을 통해 "우리는 기술만 제공했을 뿐,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AI 회사가 커버해 주지 않으며, 판매자 본인이 모든 사법적 책임을 독박 써야 합니다.

    3. 구매자의 문제

    • 단순히 돈을 주고 그림을 산 소비자는 직접 학습이나 복제를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리적인 비난과 불매의 대상이 됩니다.

    4. 가능한 조치

    • 피해 작가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저작권 침해로 계정 정지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얌체 행위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