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시 검역통관 절차와 요건 확인 방법
수산물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필요한 수입요건이 국가별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시 세관과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품목별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의 유효기간 같은 실무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은 단순한 통관 절차만 거치는 게 아니라 검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관에는 수입신고서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며 경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검역기관에는 검역신청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맞는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로 서식과 발급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품목과 생산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냉동 수산물은 1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세율 적용이나 특정 수입제한품목 여부 판정 시 필수로 보며 검역과 통관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아울러,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참고가될 사이트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상세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4&cciNo=1&cnpClsNo=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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