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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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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법인인데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야해요?

부동산 임대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과세 사업장으로 나와있지만

오피스텔이 총 4채 있는데 사무용이지만 전부 다 주택임대라 면세 매출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런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해야하나요?

원래라면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현재 사업장등록증 주소는 오피스텔 한 곳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 매출만 있어서 신청 따로 안하고 지금까지 사업장등록증 상 주소로 부가세 신고해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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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과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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