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계약 했는데 건축주가 등기를 안해줄때
타운하우스 뼈대 만들때 계약을했고 18년 3월쯤 입주 하기로 해서 살던집 매매하고 이사준비를 하는데 공사마무리가 안되서 한달반을 넘게 밖에서 살다가 공사 시기가 늦어져서 마무리 안된집에 4월 중순쯤? 들어와서 준공날을 기다렸는데 준공되면 바로 등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6월쯤 준공허가가 나왔는데 말안해주고 건물통 담보 대출을 건축주가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9월에 전세계약이라도 써달라고해서 현재 전세로 되어있고 등기해달라고 졸라도 돈이 없다며 3년이 넘게 등기안해주고 코로나 시기지나서 등기하자고 하는데... 계약 당시와 달리 말도 안되는 금리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5년이 넘게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는 건축주가 내다 밀려 있는 상태고 은행에서 내용증명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통화는 잘받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해봤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서 지내곤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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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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