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분양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돼있는걸 설명듣지 못했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2019. 05. 31. 16:31

30개의 주택단지중에서 하나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은 단지 토목공사중입니다.

지주는 따로 있고 공동개발이라고 합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토지에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이 돼 있더라구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 400 보냈구요.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받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설정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착오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근저당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언급이 보통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계약서 상 언급된 부분으로 설명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약상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미리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5. 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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