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분양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이 돼있는걸 설명듣지 못했어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30개의 주택단지중에서 하나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은 단지 토목공사중입니다.
지주는 따로 있고 공동개발이라고 합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한 토지에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이 돼 있더라구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 400 보냈구요.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