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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둘기237

지혜로운비둘기237

전원주택단지 분양 취소 하고 싶어요.

2019년에 계약 한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아직도 완공도 안 되고, 필지도 다 나누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토지 소유권도 아직 이전 받지 못한 상태구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제가 계약한 필지는 공사 시작도 안한 상태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30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 대처를 해서

돈 돌려 받고 취소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취소가 가능 할까요?

질문 2.변호사 사무실?

공인 중개사 사무실?

어딜 찾아 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답변1.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답변2.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정된 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오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 내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