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주택단지 분양 취소 하고 싶어요.
2019년에 계약 한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아직도 완공도 안 되고, 필지도 다 나누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토지 소유권도 아직 이전 받지 못한 상태구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제가 계약한 필지는 공사 시작도 안한 상태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30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 대처를 해서
돈 돌려 받고 취소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취소가 가능 할까요?
질문 2.변호사 사무실?
공인 중개사 사무실?
어딜 찾아 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1.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답변2. 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정된 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오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 내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