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려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조합권을 25년9월말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할 당시 기존 지주들과 토지소송이 이미 진행중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분양대행사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리스크는 계약 전 반드시 고지를 해야되며 분양대행사는 이를 설명조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걸 문서로 확인 가능한 확인서 및 서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사실을 숨긴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사기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법적권리와 계약금 및 추가분담금등 여태껏 낸 관련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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