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려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조합권을 25년9월말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할 당시 기존 지주들과 토지소송이 이미 진행중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분양대행사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리스크는 계약 전 반드시 고지를 해야되며 분양대행사는 이를 설명조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걸 문서로 확인 가능한 확인서 및 서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사실을 숨긴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사기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법적권리와 계약금 및 추가분담금등 여태껏 낸 관련비용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가 인정 인정되려면 진행중인 소송이 계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가 인정되는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언제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당시 소송의 진행 경과 그리고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 취소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인 논리를 세워 주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