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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정열적인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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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시청과 확인해보니 사업계획 승인여부 및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이 없고, 시행사 및 아파트 홍보팀으로부터 토지 100% 확보한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시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입지 불가하다고 공지 받음.
- 손해의 내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
2)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무효
3) 조합가입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
4) 시공사 확정에 대한 기망
5) 사업토지확보에 대한 기망
- 증거유무 : 환불보장약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효한 보장약정임.

함께 계약 진행했던 지인이 변호사 선임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창립위원회대표)는 원고에게 6천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소를 해도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건지, 소송이 의미가 없는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소송 진행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