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시청과 확인해보니 사업계획 승인여부 및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이 없고, 시행사 및 아파트 홍보팀으로부터 토지 100% 확보한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시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입지 불가하다고 공지 받음.
- 손해의 내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
2)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무효
3) 조합가입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
4) 시공사 확정에 대한 기망
5) 사업토지확보에 대한 기망
- 증거유무 : 환불보장약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효한 보장약정임.
함께 계약 진행했던 지인이 변호사 선임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창립위원회대표)는 원고에게 6천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소를 해도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건지, 소송이 의미가 없는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소송 진행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