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무급)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관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질병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휴가 부여를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률 80% 이상의 경우 차감 없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의 경우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60일 이상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규에 따라 해당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 1/2 인정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연차휴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하여,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득합니다.그러나 본원 내규상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이 100%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 제공의무가 정지되는 점 등 판단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어렵게 찾아보니 행정해석들과 판례들이 있네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대법 2007다73277, 2009.12.24)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론은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출근율 인정?)에 인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정산문의입니다. 불규칙적 근무패턴 근로자23.3.10 부터 25.12.29 일급제 당직이 있습니다1주에 근무패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어떤 주는 1회 어떤 주는 0회 어떤 주는 2회 입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일때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1)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 (그 외 연장 및 야간수당으로 함)문의1. 1일 소정근로시간은어떻게2. 1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3. 단시간근로자처럼 휴가부여개수 X (1주당근로시간) X8 로 해서 시간으로 해야되는지4. 연차정산방법은?해당 케이스는 연차정산 감이 안잡히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안녕하세요 사업장은 병원입니다.실례지만상근직이나 교대근무자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 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일요일이나 예를 들어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야간은 X)를 해도 무방하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보직자B의 경우는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예를들어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이렇게 되어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를들어 10월 8일 대체휴일을 정상근로일로 하고 11월중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예를들어 10월 8일 근무를 하면 11월 중(대체휴일) 1일 + 0.5일(당해년도 내 자유롭게 반차 가능)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근로자 A가 10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예정자에게 0.5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할까요(퇴사자의 경우 가산수당 안줘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봤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