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관련 질의 드립니다. 임산부의 경우 당직대기(온콜) 일 경우 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당직근무 일 경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일 당직 : 17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주말(토,일) 및 휴일 당직 : 오전 8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입니다.

그런데 매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보통 1달에 평일 10번, 주말 및 휴일 6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제 당직근무가 아닌, 당직대기(온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임산부 입니다.

1. 임산부가 평일 당직 및 주말(토,일) / 휴일 당직을 할 수 있나요? 실제 당직근무가 아니라 당직대기(온콜)로 할경우 입니다.

2. 임산부가 실제로 당직을 설때도여

3. 별도로 고용노동부 야간 및 휴일 근로 인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와 달리 본래의 업무가 아닌 간단한 일·숙직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이 경우 인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숙직 근무라 하더라도 정상 근무와 동일한 형태의 강도가 높은 업무가 지속되거나 수면이 보장되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는 등 모성 보호에 반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야간·휴일 근로로 보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