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관련 질의 드립니다. 임산부의 경우 당직대기(온콜) 일 경우 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당직근무 일 경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일 당직 : 17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주말(토,일) 및 휴일 당직 : 오전 8시 30분 ~ 익일 오전 8시 30분 입니다.
그런데 매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보통 1달에 평일 10번, 주말 및 휴일 6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제 당직근무가 아닌, 당직대기(온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임산부 입니다.
1. 임산부가 평일 당직 및 주말(토,일) / 휴일 당직을 할 수 있나요? 실제 당직근무가 아니라 당직대기(온콜)로 할경우 입니다.
2. 임산부가 실제로 당직을 설때도여
3. 별도로 고용노동부 야간 및 휴일 근로 인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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