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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임산부 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9시~19시 중 / 휴게시간 1시간 20분 적용 (점심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실제 근무 8시간 40분
이 경우, 9시~18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근무를 해도 무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기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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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8시간 40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 8시간을 초과하는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대로 하셔도 상관 없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