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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얼마전에 부서이동을 한 직원이 임신을 하여 임신 초 단축근로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원래 월~금 근무에서 월~토 (평일 1일 휴무)로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는지

2. 주말근무 어려움에 따른 다른 지점(지역)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모성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에서 월~토 중 5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지 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말을 근로일로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는, 임신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74조 및 6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가 해당 임신 초 임산부에 대해 근무일을 주말로 변경하고,주말 근무가 어려워 타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 및 차별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둔며, 보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근무일을 늘린다는것은 해당 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합니다

    배치전환의 경우에도 본인이 더 쉬운 일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임의로 바꾸는것은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임신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다라 임산부의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