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얼마전에 부서이동을 한 직원이 임신을 하여 임신 초 단축근로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원래 월~금 근무에서 월~토 (평일 1일 휴무)로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는지
2. 주말근무 어려움에 따른 다른 지점(지역)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모성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에서 월~토 중 5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지 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말을 근로일로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는, 임신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74조 및 6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가 해당 임신 초 임산부에 대해 근무일을 주말로 변경하고,주말 근무가 어려워 타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 및 차별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둔며, 보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근무일을 늘린다는것은 해당 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합니다
배치전환의 경우에도 본인이 더 쉬운 일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임의로 바꾸는것은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임신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다라 임산부의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