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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느시253
신기한느시253

스케줄(교대)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교대근무) 직원(임산부) 문의드립니다.

1.스케줄근무라 휴일은 매주 변동이 되는데요. 직원(임산부) 요청시 주말, 공휴일 근무등도 법적으로 빼줘야 하는지요?

2.태아검진 시간 미허용시 불이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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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2.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스케줄근무라 휴일은 매주 변동이 되는데요. 직원(임산부) 요청시 주말, 공휴일 근무등도 법적으로 빼줘야 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태아검진 시간 미허용시 불이익여부

    -> 태아검진시간의 미허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7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