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무급)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관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휴가 부여를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률 80% 이상의 경우 차감 없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의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60일 이상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해당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 1/2 인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하여,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득합니다.
그러나 본원 내규상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이 100%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 제공의무가 정지되는 점 등 판단하여
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보니 행정해석들과 판례들이 있네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 대법 2007다73277, 2009.12.24)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론은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출근율 인정?)에 인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해당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삭감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정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