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
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
보직자B의 경우는
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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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의 경우는 주로 A처럼 근무하고 간헐적으로 다르게 근무하는 것이므로 상근 근무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어 정해진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