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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
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

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

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

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

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

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

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

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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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생일인 2025년 8월 10일 이전 1개월 (`25.7.10.~`25.8.9.)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