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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여치58
우람한여치58

전원주택 분양시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시 조치사항은?

2015년도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12가구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3가구가 분양완료되고 있는 시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집 울타리를 12가구가 분양이 완료되면 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약 4년정도 지나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마무리 되었는데 울타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 몇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톡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고 카톡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은상황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꾸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법률상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위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의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관련 약정사항의 이행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상으로 약정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니, 미이행시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