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자동차 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빼려고 밀고 밀고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앞을 막게 되는 상황에 신고를 당했다면 차를 오로시 차주의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블랙박스, cctv)를 제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