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대출 잔금일연기 질문드립니다
질문HF 버팀목대출 (잔금일/전입신고)
비공개조회수 142024.10.19.
안녕하세요. 버팀목대출을 신청한 청년입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출실행이 신청일기준으로 최소 30일의 전에 신청해야하는지 몰랐구요,
대출금을 신청할때 기금e든든을 먼저 신청하고 은행에 반문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계약 > 은행방문 가심사 > 기금e든듬신청
이 순서로 이해를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ㅜㅜ
그래서 저는
10월 18일에 5%의 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보증보험 실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대출, 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이 조항은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11월 14일로 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받고 은행방문해서 상담했는데
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0/18)바로 기금e든든 신청을 넣으셔도
10월 18일에 기금e든든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니
제가 대출실행을 받을수있는 가장 빠른날짜는 11월 18일이라는겁니다. 은행원분도 자기가 빨리해줄수있는게 아니고 전세대출 무슨 규제? 같은게 강화되서 어쩔수없다고 하시더군요 ㅜㅜ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11월 18일날 대출이 실행되고 그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되는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이 11월 14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는데
제 상황상 11월 18일에 잔금과 전입신고가 실행된다는거죠.
혹시 나중에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 생기면,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와 실행일 전입신고/잔금일이 달라서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
-------------‐------------------------------------------------------------
*추가로 특약사항은 이렇습니다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HF청년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금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남액 전액을 상환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한다
1. 보증금 반환 문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계약서와 며칠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특약사항에 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며,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이 늦어진 것은 대출 실행 지연 때문이며, 이는 임대인도 인지하고 동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조치: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예정일을 명확히 알리고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그 날짜에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내역, 은행과의 상담 내역, 임대인과의 communication 내용 등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지급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11월 18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의 잔금일을 11월 18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