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신청 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신청 문의입니다.
1.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만기가 24년3월10일인데 한달전에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면 되나요???
2.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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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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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신청은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 2월 1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목적물 변경은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대 4회까지 가능한 연장 횟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심사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영업점 방문시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
변경된 주택 (이사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
잔금영수증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고 잔금완납후 영수증 준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빼면서 빠지는 날자를 맞춰가면서 다른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계약부터 해버리면 낭패를 볼수있으니 협의해가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