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년 뒤 연장관련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요, 2년 뒤 대출 연장할 때
전세 계약서 같은 실제 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함께 재심사 하나요?
지금 집에서 다른 큰집으로 이사갈 때 현재 대출중인 금액을 전세금에 보태서 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연장 시 심사에 걸려서 문제가 될 부분일까요?
정확한 부분은 만기 한 달 전에 배정되는 연장 담당자만 안내가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계약에 따른 대출 연장시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재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기존대출을 가지고 다른 주택 전세보증금으로써 연장은 불가합니다.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반환후 재신청을 하시거나, 목적물 변경을 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심사시에는 무주택여부등을 심사하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초과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해 연정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년마다 연장계약서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최초 실행할 때 제출했던
서류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 연장 한달전쯤 해당 연장 담당자가 필요 서류 제출 여부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분증
주민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입니다.
주민초본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시 부적격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