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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연장 할 때마다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2년 마다 연장 하잖아요.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할 때마다 재심사 하나요?


재심사한다면 서류는 처음 대출 신청 할 때랑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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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데, 계약기간은 2년간 으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간입니다

    연장할 때마다 다시 대출요건이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연장시의 임대차계약연장 사실여부만을 계약서에 의해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마다 연자계약서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최초 실행할 때 제출했던

    서류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연장도 특별한 거 없이 임대인에게 집 연장 의사를 전달하시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년 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면서 원금을 10%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대출 연장 시 준비서류

    모두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서류는 거의 동일하고 연장시에도 심사를 하지만 연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전세보증금이 높아져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소득심사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