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시 연장횟수 문의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23년 4월 1일 신규로 실행하였습니다.
24년 7월 15일 대출 전액 상환 했습니다.
24년 8월 30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규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질문 1.
24년 8월 30일에 신규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시, 4회 연장이 가능한건지
23년에 이미 신규로 받았기 때문에 횟수가 감소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목적물 변경시에는 연장 횟수가 감소하나요? 금리도 변경될 수 있나요?
질문 3.
전년도 소득 2019만원 입니다.
2천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2.1% 금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출 기간 중 1회 이상 목적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4년 8월 30일에 신규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변경 시에도 연장 횟수는 동일하게 4회입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신청인의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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