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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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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육아시간 사용기간이 변경 되었다는데 국가공무원 모두 일괄적용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 경찰 등은 따로 복무규정 개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육아시간 사용기간, 연가 변경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입법예고 되었고 7월1일 즉시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 일괄 적용인줄 알았는데 군에서 별개로 똑같은 내용으로 국인복무규정을 개정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소방 경찰 등 복무규정이 따로 있는 공무원들은 추가로 복무규정 개정이 없이는 변경 된 연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국가공무원이기때문에 똑같이 적용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으로 기본적인 대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군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사법경찰관 복무 규정 등으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11, 2020ㆍ1ㆍ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ㆍ12ㆍ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ㆍ12ㆍ11>

    4. 삭제<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ㆍ12ㆍ11, 2015ㆍ5ㆍ1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