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정된것인가요?
현 정부가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들을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법 통과가 되어야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시된 바가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기간을 확대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논의가 있지만 아직 실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실시된 육아휴직제도는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③‘3+3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