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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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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 대상기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에 입사한 사원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12로 해서 주셨습니다

이 분이 전에 종전 근무지는 없으셨고 4대 보험도 5월 부터 가입이 되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비, 보험료등은 날짜 구분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소화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진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걸 1~12월로 공제를 다 넣어도 될지 아니면 월할 계산으로 해야 5월 치만 계산해서 넣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 공제는 불가능하며 5~12월 공제자료를 다시 요청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