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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에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다시 취직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에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다시 취직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업체는 병역특례업체가 아니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일년반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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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여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편입 신청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