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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공모전 준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스증권으로 하고 있는 주식이나 디자인 공모전 등 수상하면 그것들도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현재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은 다른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도 수익으로 쳐서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 여부가 판단되니, 고용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