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 공모전 준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스증권으로 하고 있는 주식이나 디자인 공모전 등 수상하면 그것들도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현재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은 다른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도 수익으로 쳐서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 여부가 판단되니, 고용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