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스스로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적인 이용을 위한 범위내의 복제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