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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비로운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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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에서 MRI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간호사 말로는 입원도 해야 된다 무엇도 해야 된다 말들이 많던데요 정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실손의료비에서 MRI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간호사 말로는 입원도 해야 된다 무엇도 해야 된다 말들이 많던데요 정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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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실비의 통원의료비의 한도가 적어서 입원으로 하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조사 심사합니다 검사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비용 실손 청구는 입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통원 한도 내 보상,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 특약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30% 공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안해도 mri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한도가 25만원이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증권(의료실비 통원 및 입원한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입원했을 경우 한도내 보상이 가능하고,

    (통원치료시는 3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가능)

    2017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입, 통원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내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7년 4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통원한도가 mri비용보다 낮아 통원한도까지만 지급처리 됩니다. 17년 4월 이후는 비급여특약에 따라 mri비용에서 30%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