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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작은삵113
작은삵113

차량 통제 경비원인데 차가 밀고 갔어요.(뺑소니)

일단 저는 경비원이고 미등록 차량이 회사 구역내에 못들어오게 하는 업무 중 입니다.

오늘 근무중에 상습적으로 침투하는 차량이 있어서 빨간 경광봉으로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가는 도중에

이 차량이 고의적으로 (저한테 잡히면 주차를 못함 고의적으라고 확정한 이유는 매번 그러기에)

저를 따돌리고 올라가려고 중형 자동로로 저를 밀고 돌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이드 미러에 밀려 몸이 180도 회전할 만큼 힘이 가해져 곧 허리와 손목 통증으로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도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뺑소니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하나요

둘 다 같은것인가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여야 저 범죄자가 제일 귀찮고 힘들어 할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치료해야하면 그냥 치료를 1년을 받든 2년을 받은 치료만 받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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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게 되니 그 점만 확인하면 되겠으며 없다면 본인의 돈으로 치료한 후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요 그럼 경찰서에서 뺑소니인지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실거에요!

      그리고 상대방측에다가 대인접수 요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인접수거부를 한다고하면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시행하시면됩니다~!